올해부터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지주회사의 가치상승이 예견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기업그룹을 마치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간주해 그 기업그룹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제다.
메리츠증권은 “연결납세제도의 시행은 지주사의 기업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킬 것”이라며 “연결기준에 포함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많을수록, 사업지주보다는 순수지주에서, 지배구조상 윗단계로 올라가 있는 기업일수록 순이익과 현금흐름의 개선이 기대돼 가치상승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이 조직의 일부를 독립시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분사화가 세제상 더 유리할 수 있어 지주사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장성은 높지만 위험이 큰 신규사업에의 진출을 이끌 수 있는 효과도 있다”며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신규사업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 법인세 감면효과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주사 전환을 준비중인 기업들은 이전 지배구조대비 과세상 형평성이 확보돼 지주사 전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박은영 기자 (ppar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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