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내년에 시행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에 맞춰 대상업종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통합법 대상업종인 발전업, 증기공급업, 소각업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소각시설 현장 전문가, 플랜트 설계 기술사, 방지시설 업체, 학계, 전문기관 등 국내 최고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2013년 7월부터 3년간 수십 차례의 논의와 조사·연구 끝에 마련됐다.
또한 산업·환경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서 재차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았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원료 투입부터 오염 배출의 전 과정에서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설명한 책자다. 오염 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배출시설을 개선해 오염 발생 자체를 저감하고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들이 포함됐다.
최적가용기법의 적용은 시설별로 환경 영향을 통합해 검토하는 통합법 체계에서 용이하다. 현행 환경관리 체계는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환경관리 체계에서는 발전소에 적용되는 건식 집진기를 습식 집진기로 변경하는 경우 대기(시설변경), 수질(폐수성상 변경), 폐기물(폐수처리에 따른 슬러지 발생) 등 다수의 인허가 및 검토가 필요하지만 통합버에서는 1건의 단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된다.
장이재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 과장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제작을 위해 기술작업반 및 통합관리분과 소속 전문가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의 결과'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3일부터 공개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기 및 증기 생산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와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권이며, 통합환경호가시스템 사이트(ieps.go.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내년에 시행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에 맞춰 대상업종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이 마련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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