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파생상품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결산시 실현이익에 대해 분배·과세의 유보를 허용한다. 과세시기는 ETF 매도 때 배당소득세를 과세, 보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파생상품형 ETF 과세방법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ETF 파생상품 과세기준 정립..출시 기반 마련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파생상품형 ETF에서 발생한 투자이익(실현이익)에 대해 결산 때 분배·과세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펀드에서 발생하는 실현이익은 분배·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파생상품형 ETF의 경우 주기적으로 정산이 의무화돼 실현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행대로 결산 시 분배·과세하면 지수와의 추적오차가 생겨 이익이 크게 낮아지게 되므로 상품이 출시되기 어려웠다.
과세시기는 투자자가 ETF(파생상품형 포함)를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로 과세키로 했다. 그동안 ETF 상품의 경우 환매가 없는 상황에서 매도(상장거래) 때 과세되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펀드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과세 면제..내년 2월까지 연장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기간도 연장된다.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리츠·펀드의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한 주택 분량의 60%이상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이면 현재 법인세 추가 과세(30%)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내년 2월 11일 취득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징요건을 일부 완화해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 중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 퇴거 후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일시적 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노인복지주택과 향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면제된다.
◇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500만원까지 가능
이밖에 신용카드 납부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한해 징수유예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국세범위를 확대해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는 기존 개인만 해당되던 것에서 법인까지 포함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은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외화차입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환율 적용방법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와화차입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환율만 인정하던 것에서 일일 평균 환율 선택도 가능하게 하되, 한번 선택하면 5년간 적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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