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조특위, 검찰 불출석에 40여분만에 중단
수사중립성·선례 이유로…야 “국회무시, 국민모독”
2016-11-30 12:06:45 2016-11-30 12:06:45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30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대검찰청 측 증인 불참으로 40여분만에 중단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5곳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수사와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김수남 검찰총장 등 증인 3명이 전원 불참했다.
 
김성태 위원장이 ‘신속한 회의 진행’을 이유로 대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증인선서를 진행하려고 하자 여야 특위 위원들은 “첫 기관보고부터 예외를 인정하면 안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검찰청의 기관보고는 특위 전체 계획서에 나온 의결사항인데 증인석에 대검찰청 자리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는 법적효력을 가진 국회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떠밀려 수사해 증거인멸 시간을 충분히 준 검찰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마당”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며 불출석한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특위의 목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진상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수사에 관여할 뜻은 전혀 없다”며 “검찰은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간 보여줬던 소극적인 태도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친박’ 이완영 의원은 “(기존 법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조건 출석하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특위 계획서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 내용을 밝힌다면 어떻게 향후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며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나”라며 검찰의 불출석을 옹호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에 선례가 없는 일에 대한 특위인데, 선례가 없어서 불출석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나와야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출석 물꼬를 틀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비박’ 장제원 의원 역시 “이 의원 말이 참 참담하다”며 “(출석과 자료제출 거부를 막기 위해) 강제조항을 신설해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항의 표시로 퇴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특위는 시작 40여분만에 일시 중지됐다. 11시10분쯤 회의가 재개되고 김성태 위원장은 “점심시간 중 검찰총장과 협의해 오후 출석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수사중립성이 문제라면 12월2일 특검이 시작하니 12월5일 2차 보고때 출석을 요구하자는 간사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수남 검찰청장 불출석 등과 관련해 정회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