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모든 취업자로 확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 1800만원 한도 추가납입
2017-01-05 16:06:28 2017-01-05 16:06:28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앞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공무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IRP는 가입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해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산장치(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다. 퇴직급여뿐 아니라 연 1800만원까지 자기 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이연(세금 납부시점 연장) 혜택을 받으면서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추가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개인연금 400만원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추가 가입대상은 퇴직급여가 적립되진 않지만 추가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개인연금을 하나 더 갖게 되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IRP는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적립해 통산하는 장치인데, 퇴직금만으로는 연금으로 받을 만큼 충분한 금액을 적립하기 어려워 추가납입을 통해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며 “직역연금 가입자도 광의의 근로자고, 퇴직금 제도 적용 근로자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납입 확대에 맞춰 대상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7월26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IRP 가입대상이 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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