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그간 파생상품시장에만 도입·운영된 거래증거금제도가 오는 9월말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에도 도입된다. 국제정합성 제고와 결제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도연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가 21일 거래증거금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권준상 기자
김도연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상무)는 21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중앙청산소(CCP)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증권사가 결제불이행시 체결시점부터 결제시점까지 증권포지션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손실)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396조에 따르면 거래소가 증권회사 등 회원으로부터 거래증거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증거금제도는 파생상품시장에만 도입돼 있을 뿐 증권시장에는 미도입된 상황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는 도입·운영 중에 있다.
김도연 상무는 “국제적으로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은 2000년 이후 도입되기 시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에서 결제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거래증거금 도입의 인식이 강화됐다”며 “그간 국제기구의 지적과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도입 시 회원(증권사)에 다소간의 재무부담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들을 고려해 지난 2년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국제기준(PFMIs)이 발표된 2012년 이후 각국의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며, HSBC 등 글로벌업체도 각 CCP의 평가결과로 해당시장의 참여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IMF는 우리나라 거래소의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 이에 대한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시행시기는 세부 규칙과 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상장증권상품이다. 거래소는 거래증거금 부과의 기본목적은 결제완료시까지의 매매대상 자산(증권 등)의 가격변동 위험을 커버하는 것이므로 결제주기가 매매당일(T)+2인 주식과 증권상품에 우선 도입하고, 결제일이 매매당일(T) 또는 익일(T+1)인 채권은 추가 검토 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도연 상무는 “국제기준은 증거금과 관련된 원칙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출방식 등 세부사항은 각 CCP가 결정 가능하다”면서 “국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원부담과 국내증시 상황에 맞는 증거금체계로는 회원사별 산출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거래증거금 도입에 따른 51개 증권사 전체의 재무적 부담규모는 일평균 2200억원이다. 1사당 평균 약 43억5000만원 꼴로, 가장 많은 곳은 140억원 가량을 부담한다. 김도연 상무는 “대부분 회원사는 현금보다는 보유한 대용증권으로 거래대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거래소가 운용수익을 회원사에게 돌려주므로 조달금리와 거래소 운용수익 차이만큼만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증거금을 납부하는 수단 중 하나인 대용증권과 외화의 평가제도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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