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끝내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특검 수사는 28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황 대행 측은 27일 오전 "오랜 고심 끝에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특검은 과거 11번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순실씨 등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라며 불승인 이유를 밝혔다.
또 황 대행 측은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를 이어받아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편향적이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에 특검팀은 곧바로 입장 발표를 통해 "특검은 수사 기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대행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수사 기간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대행 측이 불승인 사유의 하나로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지만, 한가지 말하면 특검은 정치적인 것과 전혀 (상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통 연장 신청은 수사 기간 종료 사흘 전에 할 수 있으나 이번 특검은 수사 대상이 어느 때보다 많아 사전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또 황 대행에게 미리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판단이었지만 황 대행은 11일간의 검토 끝에 결국 특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가 27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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