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마무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 특검은 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삼성 관련 수사는 특검에서 충분히 했다"며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삼성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재판 과정을 보면(알겠지만) 엄청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일인 지난달 28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은 "이제 수사는 손을 뗐습니다만, 앞으로 재판 남았다"며 "수사 못지않게 재판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아마 앞으로 전개될 삼성이나 블랙리스트 재판 같은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두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도 좀 단단히 준비 중"이라며 "마침 법무부에서도 당신네도 일하기 바쁜데 검사를 8명이나 잔류시켜 줘서 그 검사들과 특검보들, 변호사 특별수사관들이 힘을 합쳐서 공소유지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삼성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수사팀이 '무조건 영장이 발부된다'고 확신을 할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런데 법원에서 다음날 새벽에 기각을 시켜버렸다"며 "처음에는 다들 흥분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도 나오고, '그냥 아예 오전에 기소를 해 버리자', '그리고 공소장도 다 공개하자'면서 모두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떠올렸다.
이 특검보는 "그렇게 1시간 정도 회의를 하다가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을 텐데 '금요일은 넘어가자. 그리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 수사팀을 달래서 넘어갔다"며 "월요일이 되니까 수사팀이 '완전히 새롭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확실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차피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보강수사가 시작됐다"며 "보강수사를 시작하는데,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딱딱 나와줬다"고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수사에는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특검보는 "2월 독대가 결정적이었다. 그때 삼성이 로비했던 내용이 안종범의 수첩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다"며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다가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불러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수사팀이 1차 구속영장 때 구속되고, 그냥 그대로 갔다면 무죄가 나왔을 것"이라며 "차라리 보강수사를 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대가로 최순실씨에게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씨에게 지원하는 과정을 추후에 보고받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재단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서도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을 포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특검팀이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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