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4000원 퇴직공제, 이번엔 오를까
국회·정부 관련법 개정 논의…'레미콘 포함' 규제심사 발목
2017-03-08 06:00:00 2017-03-08 06:00:00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퇴직공제 적립액 인상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쟁점법안 처리가 줄줄이 미뤄진 데다 정부 입법도 규제심사에 막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하루 4000원 수준인 적립액을 5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마땅한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 해 노심초사 중이다.
 
퇴직공제는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설계된 퇴직급여 제도다. 사업자가 하루 4200원씩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공제회는 사업비 200원을 제외한 4000원씩 적립해 일정 조건을 갖춘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되는 공제금은 퇴직금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적다. 7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평균 퇴직공제 지급액은 241만8000원에 불과하다. 평균 일당을 기준으로 한 적립률은 2.7%로 법정 퇴직급여 적립률(8.3%)의 3분의 1 수준이다. 더욱이 법정 퇴직급여는 임금에 비례해 오르지만 퇴직공제 적립액은 2008년부터 9년째 고정돼 있어 적립액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퇴직공제 적립액을 50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도입하고,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기사(자차)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 개정안에는 19대 국회에서 제출됐던 정부안에 여야 간 합의된 사안들이 추가됐다. 정부안에 적립액을 인상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5000원 이상으로 정하는 데 대해서는 고용부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부안은 레미콘 기사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걸려 발의가 늦춰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야 간 정당 차원에서 합의된 법안을 제외하고는 유사 법안끼리 묶여 병행 심사된다. 따라서 현재 제출된 홍 의원의 개정안을 비롯해 건고법 개정 논의는 정부안이 제출된 뒤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전 정부안에 레미콘 부분이 추가되면서 새로 규제심사를 받게 됐다. 레미콘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마무리돼 이번주 중 2차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정부안에 공제부금 인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고용부도 5000원을 연내 인상 목표치로 잡고 있다. 논의만 시작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7년 1월 기준 퇴직공제사업 현황. 그림/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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