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2차로 민간주택 300호를 매입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2차 300호를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매도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매입 유형은 면적 14~50㎡ 도시형생활주택(원룸)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시는 26~40㎡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제외 대상에는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난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총 16회에 걸쳐 3450호를 매입했고, 이 가운데 3128호를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공공원룸주택은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님비(NIMBY)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간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유형을 우선 매입해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각 자치구의 수요를 파악해 주택 유형과 세대별 규모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입주자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과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 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화상담(1600 -345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임대주택”이라며 “특히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해 뽑고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공급·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7월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2030 세대를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임대주택모델 '서울리츠'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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