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1년 사이 금융권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비율이 8.3% 감소하고 생체인증 도입이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추진성과’에 따르면 금융회사 홈페이지 전체메뉴 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뉴의 비율이 지난해 10월 말 55.6%에서 지난달 말 47.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이 당초 개선 추진목표로 내놓은 50% 미만을 달성한 수치다.
업종별로 은행권의 비율이 59.7%로 15.5%포인트 감소해 가장 개선 폭이 컸다. 이외 카드 45.9%, 보험 43.2%, 증권 40.2%로 추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메뉴에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금융회사는 4개였지만 올해 안으로 모두 개선될 예정이다.
생체인증의 도입은 지난해 10월 말 6건(지문인증 4건, 기타인증 2건)에서 8월 말 52건(지문인증 34건, 홍채인증 18건)으로 46건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은행권에서 4건에서 24건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그간 생체인증을 도입하지 않은 증권 및 보험도 각각 16건, 6건 증가하며 도입을 시작했다.
또 올해 안으로 13건의 생체인증 방식의 추가도입도 계획돼 있어 금융소비자의 인증방식 선택권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선택 보안프로그램은 6개(3개 은행)에서 14개(6개 은행)로 8개 증가했다.
기업은행이 공인인증서, 키보드보안 등 4종 증가했으며 신한은행은 공인인증서, 키보드보안, 산업은행 공인인증서, SC은행 통합설치가 확대됐다.
이밖에 5개 은행이 14개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해 전자금융사고 등 피해 발생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약관도 정비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176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 480개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회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항목(156개사 170개 약관)이 포함된 약관에 대해 변경권고를 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이들 약관을 모두 개선해 시행중이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외에도 금융회사의 면책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경우, 현행 법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개선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별 전자금융거래시 편의성 제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지도하는 한편, IT실태평가시 고객 편의성 제고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금융거래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호환성이 낮은 ‘Active-X’의 설치는 줄이고, ‘EXE’ 형태의 프로그램 설치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기술(HTML5 등)의 적용·확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공동의 블록체인 기반 사설인증 서비스 등 다양한 보안기술 도입이 이용자 편의성 제고와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동안 금융권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비율이 8.3% 감소하고 생체인증 도입이 7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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