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일주일 안에 구매 취소하면 모바일선불카드의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모바일선불카드를 60%만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의 환불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개혁과제’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항목이 포함된 약관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고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의 약관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및 전자금융업자 등 176개 회사의 480개 약관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항목이 포함된 155개사의 170개 약관에 대해 변경권고했으며 금융회사는 이들 약관의 개선을 완료(6월말)하고 시행중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구매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등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
모바일선불카드(구글기프트카드, 롯데모바일상품권 등), 사이버머니(스마일캐시, OK캐쉬백, 등), 고속도로교통카드(하이플러스카드)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지난 8월말 기준으로 현재 23개사는 약관 개정을 완료했으며 여타 6개사는 시스템 변경 등을 완료하는 즉시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모바일 선불카드를 충전 후 사용하지 않았다면 구매 후 7일 안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됐다.
현행 약관에서는 구매한 기프트카드는 구매 취소가 불가하며,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만약 환불기준 이상을 사용하거나 7일 이내 구매취소시에는 환불 수수료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계좌이체 비용 등의 실비와 잔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잔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단,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경우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가맹점)에서 환급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500원내외 또는 잔액의 2%이내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사용금액의 60% 이상 사용한 모바일 선불카드의 잔액은 환불이 가능해졌다. 1만원 이하는 80%이상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은 잔액 환불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공정위 표준약관 상의 사용비율 60%가 아닌 과도한 사용비율을 설정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환불 수수료 등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잔액 환불 기준이 기존 80%에서 60%로 감소됨에 따라 잔액 환불이 용이해지고 불필요한 재화·용역의 구매 및 미사용 잔액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개선 권고를 수용키로 했지만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해 즉시 약관 변경이 어려운 선불업자의 경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정 약관을 조속히 시행토록 지도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모바일선불카드의 개선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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