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의 댓글조사 TF 불법감청·수사방해 의혹 사실 아냐"
2018-01-11 16:03:37 2018-01-11 16:03:37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부는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국방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댓글조사 TF)’ 감청 의혹에 대해 “조직적인 감청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11일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댓글조사 TF의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한 기무사 감청사건 조사팀(감청조사팀)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댓글조사 TF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기무사의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4일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댓글조사 TF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검사 3명과 군 검찰수사관 2명으로 감청조사팀을 구성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감청조사팀은 기무사 지휘부·관계자 등이 댓글조사 TF 활동을 감청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통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청조사팀 관계자는 “댓글조사 TF장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조사 TF장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무사가 감청한 이 회선은 지난해 9월8일 댓글조사 TF 활동 개시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뤄진 것이었다.
 
또 감청 이후에도 실제 압수수색 시까지 댓글조사 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감청조사팀 관계자는 “감청업무 담당자들도 댓글조사 TF에 대해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청조사팀은 기무사가 감청 후 증거인멸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청조사팀은 “댓글조사 TF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삭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청 업무 실무자와 전산시스템 관리자, 기무사 지휘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는 “기무사의 감청업무가 감청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교육과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걸려있는 국방부기.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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