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법집행체계개선 TF' 최종보고서는 소비자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명령제 추진 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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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허법에서 기업이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특허 침해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을 참조했다는 설명이다. TF 위원들은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포함한 사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향후 기업에 자료제출의무가 부과되면 피해자의 구제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국내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등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쟁법 차원에서 국한해 민사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은 담합사건의 경우 그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체로 소액 피해가 많아 피해자들이 소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재판매가격유지·제조물책임·표시광고 4개 분야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공정위 업무 범위 전반으로 폭넓게 도입하자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또 소송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제'의 도입은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도입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미국 외에 사례가 없는데다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있는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 의견을 냈던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 전속고발권 폐지시 검찰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업체들까지 조사에 들어가는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담합의 대부분은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하는데, 리니언시 업체까지 검찰이 고발하게 되면 공정위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때문에 TF 위원들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판단된다.
TF에서는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과 '이의신청제 도입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 유지하자'는 의견, 경제분석 필요성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 등 총 3가지가 제시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어찌됐든 현재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선별폐지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다만 어떤 조항부터 폐지할 것인지와 공정거래법상 형벌 조항의 정비, 검찰과의 협업구축 진전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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