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가 소송 진행을 원할 경우 법률고문이 직접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15대 대책으로 이뤄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조직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며 추가 피해를 막고 재발 방지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기존에 내부 포털 게시판에서 받던 직원들의 성희롱 신고를 앞으론 외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받고, 제3자 익명제보 제도를 신설한다. 제보의 경우 조사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성희롱 유형을 데이터베이스하는 데 사용된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도 강화한다. 1차 가해자에 준하는 2차 가해자 중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각 주체별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을 매뉴얼로 만들며 시연 교육도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서울시 법률고문이 지원해준다.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 업무를 전담할 성희롱전담팀을 연내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과 단위로 확대한다.
상사의 책임은 더 무겁게 문다. 연대 책임 대상을 현재 부서장에서 실·본부·국장으로 확대해 성희롱에 제대로 대처 못하면 성과연봉 등급을 깎는다. 관리자 승진 절차에 성희롱 관련 과목 신설과 배점 강화를 검토하며 시장단,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이 토론식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한다.
성희롱·성평등 문제에 잘 대처하는 부서·산하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를 시행하고, 오는 6월 내로 산하기관 중 성희롱 예방선도기관을 지정해 찾아가는 특별교육, 성희롱 예방 컨설팅, 성평등 조직 문화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대책은 민간으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과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내용도 있다. 위탁 기관과 계약할 때 성희롱 예방·처리 시스템을 평가하고,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를 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과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 민간상담기구가 전문성을 살리도록 돕고, 기구와 피해자를 연계해준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를 지원한다. 성평등캠퍼스를 지난해 5개 대학에서 올해 10개로 늘려가는 한편, 작년 31개 중학교에서 시작한 성평등 교육을 올해 2배로 늘리고 점차 전 중학교로 확대한다.
한국여성연극협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연극계 성폭력 사태 규탄 미투 운동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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