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교통신호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면 교통사고가 줄고 법규 준수자는 보험료가 낮아질까.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사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과거 1년동안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된다.
손보업계가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확대하려 하는 것은 최근 차보험 손해율이 80%에 육박하면서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자 보험료 부담을 늘리면 법규 위반과 사고가 줄어들고, 보험사의 손해율과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는 식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
하지만 이같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아 자동차보험업계의 손해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시행된 바 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일부 소수 할증 대상자의 보험료 부담은 커졌지만 사고는 되레 늘고 할인 혜택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할증제도 시행 직후인 지난 2001년 67.5%에서 4년 후엔 74.8%로 오히려 높아졌다.
그만큼 보험사고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한 할인 혜택도 지지부진했다.
금융감독원이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인 할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할증액은 1인당 약3만5000원 정도, 할인된 보험료는 약 1300원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보험료 할증제도의 강화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법규위반 범칙금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오히려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할증 대상을 늘리고 할증률을 높이면 사고가 감소한다는 상관관계가 9년간의 시행기간동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손보업계 주장을 궁색하게 하고 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할증자를 늘린다고 해서 법규위반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들의 자구책을 통한 손해율 안정이 아닌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늘려 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는 배제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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