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근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저런 핑계로 보험사가 지급을 회피해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경우 보험사가 소송을 걸면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9년 금융분쟁조정신청관련 소송제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모두 2만8988건으로 전년도 7963건에 비해 37.9%나 증가했다.
이중 생명보험이 1만1193건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이 1만349건으로 35.7%를 나타냈다.
은행과 금융투자업이 각각 5574건과 1872건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대부분이 보험권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2만8988건 중 1656건에서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중 금융사가 제기한 소송이 대부분(86.7%)를 차지했다.
금융사가 제기한 소송 1656건 중 28.9%인 478건이 합의 처리됐지만, 이중 손해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이 433건으로 대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소송제기 이후 최종판결까지 생보는 255일, 손보는 190일 가량 소요돼 민원인들이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사들이 소송을 걸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감원 민원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허점도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따라 금융사들이 제기하는 소송에 휘말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조정을 의무화하기로 할 방침이다. .
현재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존의 금융 분쟁 조정기구의 조정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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