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가입시 사업비 꼭 확인하세요"
수수료·위험보험료 등 차감 금액만 적립돼
'해지공제' 없는 저축성보험이 환급시 유리
2018-05-31 12:00:00 2018-05-31 12:36:16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지인의 소개로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A씨는 자신이 매월 납입하는 20만원 중 각종 비용 및 수수료의 항목이 차감된 18만원만 적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은행처럼 납입액이 모두 적립 된다고 믿었던 A씨는 당장 저축성보험을 해지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환급률이 매우 낮아 난처하게 됐다. 
 
이같이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적금과 달리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평균 85∼95%)만 적립·투자되므로 가입시 유의할 필요성 강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모은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종신보험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과 혼동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보통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만약 ‘연금전환’을 할 경우 전환 당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종신보험의 높은 비용·수수료로 인해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금감원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비용이 저렴하고 해지공제가 없는 상품을 찾기를 권했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해지환급금에서 보험모집인에게 기 지급한 계약체결비용을 공제하는 것)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수수료도 낮은 상품을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을 활용하면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욱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본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추가납입보험료도 은행 등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적극 활용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가입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해지)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이다"라며 "온라인의 ‘보험다모아’ 또는 ‘생명보헙협회 상품비교공시’ 기능을 활용하면 환급률이 높고 비용·수수료가 저렴한 많은 저축성보험을 비교하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모은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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