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남북경협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남북경협은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와 북한 간 경제협력으로, 국회의 ‘남북협력기금법’ 관련 개정안 발의가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 사업인 관광·보건의료분야와 북한의 조림사업·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토록 해 그 대상을 넓혔다. 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협력 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남북협력기금법’에는 관광, 보건의료 분야가 언급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사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기금의 사업에 보증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해 기금 기본재산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 간 사업 확대,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간 교류 촉진 관련 내용 등을 담은 법안 발의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중 우리나라와 북한 간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는 등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와대 제공)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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