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군대 PT 체조 중 무릎부상을 입은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부상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심홍걸 서울중앙지법 행정6단독 판사는 12일 홍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홍씨는 군 복무 이전까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그 원인으로 거론되는 무릎 염좌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 6년 전 다리를 다쳐 치료한 적은 있으나 타박상과 염좌는 다른 질환"이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대부분 팔이나 다리에 강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뒤 발생하나 발목 염좌로도 발생할 수 있다. 홍씨가 PT 체조 중 무릎 부상을 입은 게 인정되고 본격적으로 통증이 악화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때까지 증상이 계속된 이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은 유격훈련 중 PT 체조로 생긴 염좌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지방보훈청은 PT 체조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원인이 된 무릎 염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홍씨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의무실로 후송된 점,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동으로 무릎에 염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서울지방보훈청 역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원인을 무릎 염좌로 보고 홍씨 군 복무와 이번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훈청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지난 2015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왼쪽 무릎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전역했다. 홍씨는 "유격훈련에서 PT 체조를 하다가 무릎부상을 입었고 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다친 게 아니다"며 거부했다. 다만 "상이 발생과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보훈보상대상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씨는 "유격훈련 중 무릎 염좌 부상을 입었고 이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으므로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뤄진 서울지방보훈청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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