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증가하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압박 카드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가장 유력한 방안 중 하나가 분양원가 공개다. 시민단체 등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항목 공개를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선 이미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가격은 0.32% 상승했다. 지난달(0.23%)보다 상승폭이 증가하면서 두달 연속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개발호재와 직주근접·저평가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등 잇따른 규제가 이어졌음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세가 이어지자 업계에선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카드 중 분양원가 공개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택지 공동주택의 경우 12개 항목만 해당될 뿐,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등 제외)는 분양원가 자체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만 해도 공공아파트는 61개, 민간아파트는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분양원가 항목 공개 범위를 예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원가가 자율화된 이후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공공아파트 등은 강제 수용으로 추진된 만큼 분양 원가를 확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벽지공사, 방수공사 등의 항목이 건축공사비로 묶여 명확하게 원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1개로 세분화돼야 (어떤 요소에서) 가격이 부풀려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선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을 낮춘다는 근거가 없으며,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만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해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검증된 결과가 없다"며 "공시가격이 추정가격이다 보니까 어떤 기관이 분양원가 적정성을 판단할지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의 혁신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정동영 의원은 공사비, 택지비, 간접비 등 현행 12개 항목의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61개 항목으로 세분화하도록 내용을 개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안의 통과 추이를 보고 향후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시 항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토부 시행령으로 공공택지 분양원가 항목 확대가 가능하지만 법률안 통과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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