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청약시 장애여부 고지의무 사라진다
금감원,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제고 및 지원방안 후속조치 발표
청약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반영 후 10월 시행…장애인보험은 제외
2018-09-12 12:00:00 2018-09-12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보험계약시 장애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게 된다. 보험가입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청약서에서 장애 관련 고지항목을 빼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절차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여부를 보험사에 따로 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회적인 논란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와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했다.
 
예로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 여부 및 손가락, 발가락을 포함한 팔, 다리, 손, 발, 척추의 손실 또는 변형 등으로 인한 장애 여부 등에 관련된 항목이 알릴 의무사항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약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지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장애 여부 및 상태를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제도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의 부당한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보험이용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여부가 보험가입자의 위험률 증가로 이어진다고 확인된 부분도 없는데, 인수심사 과정에서부터 장애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부당한 대우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사진/금감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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