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내달부터 보험사 사업비 속살이 공개되지만 보험료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각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로 떼어가는 보험료 금액 비율을 협회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사업비는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 가운데 설계사 수당을 비롯해서 보험사가 운영경비로 쓰는 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일정 금액 뗀 뒤 나머지 보험료를 사망 등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불리기 위한 투자원금으로 나누어 책정한다.
지난해 4월 일부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사업비 비율이 공개된 바 있지만 전체 보험상품을 대상으로는 확산되지는 못했고, 매년 보험사들이 공개를 꺼려왔기 때문에 다음달 공시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금감원의 방침대로 내달부터 사업비를 공개할 경우에도 사업비 비율만 공개될 뿐 실제 모든 내역이 자세하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비를 공시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직접 보험사별로 비교해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움을 선택할지는 의문이다.
실손보험상품의 경우는 가격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공개한다고 해도 보험료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결국 금융당국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소비자를 위해서가 아닌 보험사를 더 챙겨주는 행위다. 금융당국에게 있어 소비자는 '조삼모사'의 대상일 뿐이라는 의미다.
보험설계사가 소비자들을 만나서 자사 사업비가 낮으니까 보험이 싸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게 되더라도 그만큼 수당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낮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은 없다.
실제 보험사 사업비가 공개된 후 보험료가 인하됐다는 통계도 없다.
최근에는 다이렉트 보험상품처럼 직판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업비를 절감해 보험료 인하했다고 광고해봐야 별 효과가 없는 상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판매하는 보험상품별로 가격과 서비스별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다고 꼭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가격이 높은 대신 보장내역과 한도가 높은 경우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것이 추세"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보장내용이 어떠냐를 따지는 편"이라며 "오히려 수익률에 관심이 많고 싼보험은 싼보험인 만큼 손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업비 공개여부에 대해서 덩치가 큰 보험사의 경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사에 비해 수입보험료의 절대 규모가 큰 대형보험사들은 더 많은 사업비를 쓰고도 사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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