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숙명여고 조치 지도·감독할 것"
교장·교감·교사 징계처분도 요구…재발 방지 대책 약속
2018-11-13 10:30:00 2018-11-13 10:3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숙명여고에게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오전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처리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관련 학생에 대한 퇴학과 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 수사 결과 및 숙명여고의 후속 조치를 언급한 후, 조 교육감은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은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 가치를 훼손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부정행위 조치는 단위학교가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이번 비리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엄중한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며 "해당 학교가 위 조치를 현 시점에서 즉각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입장문에는 전날 숙명여고 조치에서 빠진 관련자 징계처분도 들어있다. 숙명여고는 '쌍둥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씨의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한다고 했으나,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특별감사 결과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대해 요청했던 관련자 징계처분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관련자와 처분 항목을 명시했다. 교장·교감·교무부장은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이며, A씨의 부당한 지시를 시행한 고사 담당 교사는 경징계다.
 
입장문에는 일전에 시교육청이 '시험지 유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세운 정책들도 명시돼있다.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 배제,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 CCTV 설치, 평가관리실·인쇄실·성적처리실 분리 및 출입관리대장 비치 등이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전수점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 제출 시 부모 재직학교를 선택·지원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경우에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 운영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 관리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8년 단체교섭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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