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공공목적의 드론은 전화로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띄울 수 있다. 화재나 대형 교통사고 등의 응급 상황에 곧바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또 규제를 대폭 완화해 드론 산업 활성화를 기한다는 목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이거나 최대이륙중량 25kg을 넘기는 긴급 비행은 유선을 통해 관할기관에 승인을 받고 비행이 가능해진다.
공공목적에 맞는 긴급 상황을 적용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 공공목적에 맞는 긴급상황은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했지만 향후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이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 확대한다.
비행 승인에 필요한 고도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드론 비행이 필요할 때 지면·수면·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 조건에서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 상단 기준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 비행 승인의 검토기간은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다만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90일까지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드론 산업대전'에 온 어린이들이 전시된 드론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