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올해 서울에 있는 한우판매업소의 '가짜 한우' 판매가 전년 대비 2.4% 감소하고, 위생관리 위반률도 11.6% 줄었다. 2013년부터 도입한 '미스터리쇼퍼' 제도가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수입산 쇠고기 등을 한우로 둔갑시킨 판매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9곳은 고발 처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위표시 12개소는 영업정지 1주일의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적발 업소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시킨 업소가 10곳, 육우를 한우로 허위 판매한 4곳, 육우와 수입산을 한우로 속인 7곳이었다. 주로 한우와 수입산의 시세 차익을 노린 수법이었다. 법규를 위반한 업소 비율은 893곳 중 21곳으로 2.4%였다. 806곳 중 31곳(3.8%)이 위반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 건수 감소가 더 촘촘해진 감시체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국한우협회와 ‘축산물유통감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미스터리쇼퍼'를 격월에서 매월로 확대 운영했다. 미스터리쇼퍼는 한우 지식이나 구매경험이 많은 시민을 위촉한 뒤 손님으로 가장해 한우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를 의뢰한다. 제품이 한우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서울시에서 민·관합동 사후점검을 진행한다.
미스터리쇼퍼는 가짜 한우를 가려내기만 할 뿐 아니라 위생관리에도 힘을 보탠다. 이들이 수거한 쇠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을 확인한 결과, 미생물이 권장 기준을 넘은 식육판매업소는 1037곳 중 102곳으로 9.8%를 차지했다. 역시 작년보다 11.6% 감소해 위생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생물 수치가 권장기준을 넘은 대형 업소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규모 업소는 해당구청을 통해 현장밀착형 위생지도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한우 둔갑판매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전국한우협회와 협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식육판매업소 컨설팅과 위생지도서비스를 지원하는 ‘예방적 위생감시체계’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우로 둔갑한 호주산 쇠고기.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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