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상습 승차거부가 이뤄지는 택시회사들의 택시 일부 운행을 60일 정지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인 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최종적으로 실제 운행이 정지된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법인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사업이 정지된 업체들은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로,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들이 60일 동안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위반지수는 최근 2년 동안 업체가 받은 승차거부 처분 건수를 해당 업체의 보유 차량 5배수로 나눠 산정한다. 지수가 1 이상이면 1차 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 감차명령, 3 이상은 3차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법인 처분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15년부터 마련됐으나, 3년이 넘도록 실적이 전무했다가 서울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은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전에는 택시 회사 처분 권한이 1차 자치구, 2·3차 서울시로 나뉘었다. 자치구가 미온적이라서 1차 처분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다음 단계인 2차와 3차 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1차 처분 권한을 환수하고, 254개 전체 택시법인 위반지수를 재산정했다.
택시회사에게 '강수'를 두는 이유는 승차거부 택시기사 중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승차거부 민원 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기사가 1919건으로 74%나 됐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지난 11월1일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한 이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담당 인력까지 확보했다. 엄격해진 처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려는 목적이다.
또 앞으로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받은 회사를 포함해 법인들 전체에 정기 통보함으로써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26일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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