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은 다음주 중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이 18일 오후 재판거래를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서 5군데 중 2군데서 각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기존 영장전담부 3개에서 새로 2개의 영장전담부를 신설해 명재권 부장판사와 임민성 부장판사가 각 투입됐다. 기존 영장전담부장은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있으며, 최근 이 부장판사는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가장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은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 밑에서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유 전 연구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음달 검찰은 임 전 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금까지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한건 아직까지 임 전 처장이 유일하다. 그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선 임 부장판사와 명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뿐만 아니라 특정 판사 단체에 대한 압박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영장은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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