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지난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견과류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이 생산한 제품이 623톤 규모로,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약 7개월간 조사한 결과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한 봉지당 20그램인 완제품 3055만봉(약 616톤)과 박스 제품 7.1톤이다. 특사경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톤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약 5.7톤은 특사경에 의해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000만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업체는 블루베리의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유산균을 입힌 가공 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만드는 식품의 경우 원료 유통기한 이내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이 봉지 완제품 1404만봉(약 280톤)에 이른다.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이 업체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5대5 비율로 넣는다고 표기하고도 4대6이나 3대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약 330톤)을 생산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약 2배 비싼 원재료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적발 이후 오히려 더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왔다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이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견과류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지나도 육안상 큰 변화가 없어 모를 수 있지만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독성 발생, 암 유발, 생식기능 교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업체가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견과류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사진은 불량 견과류를 제조·생산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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