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본 전범 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6일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기업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만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의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전혀 맞지 않다"고 기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법'을 발의했다"며 "오늘 발의된 법안을 발판삼아 국민 정서에 맞는 국민연금의 투자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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