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나 화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국제회계기준이 제시됐다. 그동안 암호화폐 회계 처리를 두고 국가별 혼선이 빚어졌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될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IFRS 적용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IFRS에는 암호화폐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IFRS 해석위는 "일부 암호화폐는 재화·용역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서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금융자산의 정의도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식이나 채권, 보험, 신탁 등 기존 금융상품과도 다르다고 봤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 적용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사진/뉴시스
다만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IFRS 해석위는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중개기업 입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인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IASB가 암호화폐 관련 회계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IASB의 IFRS 기준을 적용받는 한국은 암호화폐 성격이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으로 제한돼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IFRS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가 이번 회계기준을 따를 전망이라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암호화폐 큰손인 미국과 일본은 IFRS가 아닌 자체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IASB도 암호화폐의 자산성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어서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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