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검찰의 타다 기소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유경제를 표방한 모빌리티(운송수단)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는 가운데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통해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한 그날 검찰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안에 대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앞으로 혁신적 사업을 준비하겠나"라며 "검찰이 개입하기보다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규제 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법의 개입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 2019' 행사에서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우리 미래를 좌우할 스타트업에 정책자금을 집중하고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당일 검찰이 신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인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하면서 정부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렇게 법으로 조치하는 것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맞지 않다"며 "검찰이 이런 조치를 내리기 전에 정부가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판을 만들어줘야 했다. 공유경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정부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타다 영업이 과연 불법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타다 규제법 등장 자체가 경영 규제를 목적으로 발의되긴 했으나, 현행법 만으로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한 탓에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24일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도 지난 7월 관광목적일때만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타다 불법여부와 별개로 일부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표밭인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엄청난 상처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에서 이번에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타다 OUT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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