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2조 육박
국세청 직원 1인당 146억원 세수확보…전년 대비 6.5%↑
2019-11-08 14:21:27 2019-11-08 14:21:2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과세 당국이 작년 한 해에만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총 1조88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의 2차 국세통계 86개 항목을 조기 공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한 현금 금액은 9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다. 현금 이외에 압류한 재산은 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세금 체납액은 평균 5000만원 이상이었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표/국세청
 
또 작년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46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세수 283조5000억원을 국세청 전체 직원 1만9414명으로 나눈 값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로 총 80억7000만원의 현금을 징수했고, 신고자에는 포상금 8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에 1차로 84개 통계 항목을 공개했다.
 
2차 조기공개 대상 통계는 작년(81개)보다 5개 증가했다. 전체 국세통계(490개)의 17.6%에 해당된다.
 
분야별로는 법인세(20개), 부가가치세(16개), 소비제세(11개), 전자세원(8개), 국제조세(8개), 총괄·징수(5개), 세무조사(5개), 상속·증여세(4개), 기타(9개)로 구성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