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 전면 개편…평가에 연구개발 특수성 반영
종합평가에 유형별 특징 반영…조사·평가 주체 분리
2019-11-27 16:37:26 2019-11-27 16:37:2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평가에 연구개발(R&D)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예타 제도를 개선해 국가 연구개발의 도전 혁신성을 높이고 현장 전문가들이 예타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해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연구단계별이 아닌 사업목적별로 사업유형을 새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종합평가(AHP) 가중치를 차별화한다. 비용편익분석 외에 비용효과분석 등 경제성 분석방법도 다양화한다. 정책성 평가 시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효과를 특수평가항목으로 활용한다. 정책 현안과 연구개발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도 부여한다.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 개편안. 자료/과기정통부
 
두 번째로 과학기술 전문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더욱 강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조사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외부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연구개발 예타 수요의 급증과 사업의 다양성 확대에 대응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2020년 상반기)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수요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실시로 개방성을 확대한다.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예타 착수 사업에 대해 현장연구자 대상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해 조사에 반영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연구개발 예타 관련 규정을 정해 올해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부터 바로 적용한다. 종합평가 개편은 2020년 제1차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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