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득세 탈루 의혹이 29일 제기됐다. 2014년과 2015년 카드사용과 기부금액이 소득을 웃돌았다는 주장이지만, 정 후보자 측은 자녀 결혼식이 있었다는 해명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 위원장과 3당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상욱(오른쪽 부터) 바른미래당 간사, 김상훈 자유한국당 간사, 나 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간사다. 사진/뉴시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2014년 총급여는 9913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드로 8618만원을 썼고, 각종 기부금은 4006만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2014년에 순재산이 약 4000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2015년 역시 총급여는 9913만원이었지만, 카드 사용은 1억2875만원, 각종 기부금은 4988만에 달했다. 즉 수입보다 지출이 8000만원 이상 많았던 셈이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 배우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2014년 이후 총 8685만원에 이른다"면서 "국세청 납세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부는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슨 돈으로 각종 세금을 내고 생활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14년 장녀 결혼식, 2015년 장남 결혼식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매년 재산신고를 성실히 해왔고 이와 관련해 지적받은 사안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7~8일 이틀간 열린다. 필요시 차수변경을 통해 9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20일 접수됐으며 내년 1월8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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