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현 장관의 발언에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지지의 견해를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란 글을 남겼다.
또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수사 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특히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누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어떤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객관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적 통제 장치로 부장회의나 전문수사자문단 등의 방안이 있지만, 사실상 검사의 수사에서 면밀한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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