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미터 거리두기 등 안 지키면 종교시설 집회제한 명령 발동
자발적 조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 대상 조치 착수
2020-03-11 18:05:01 2020-03-11 18:05:0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미터 거리두기’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기로 기독교계와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및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과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청에서 11일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자리에서 도와 기독교계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 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 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집회 시 2미터 거리두기는 많은 교인이 몰리는 대형교회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기존의 온라인 예배 권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교회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미이행 시 집회제한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와 원만히 합의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온라인 예배 권고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예배 개최가 불가능한 교회의 경우 이번 주말 자발적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자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내주부터 집회를 제한할 방침이다.
 
경기도청에서 1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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