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일자리자금 지원…1인당 최대 18만원
10인미만 1인당 7만원…10인 이상 4만원
2020-04-05 12:00:00 2020-04-05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4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지원분 11만원에 더해 1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4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5일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일부터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4964억원으로 의결됐다. 이에 전체 예산은 당초 2조1647억원에서 2조6611억원으로 23% 가량 늘었다. 
 
추가 지원에 따라 올해 신규 신청을 통해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 가운데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4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지원수준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비례해 지원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급한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올해 안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해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에서 휴업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에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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