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민단체, '요금인가제 폐지' 철회 촉구…"통신요금 인상 초래"
"5G 요금 인상 제동 없어…대안 반영해 21대 국회서 논의해야"
2020-05-11 15:21:30 2020-05-11 15:21:3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통신소비자단체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소비자단체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7개 단체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 의견서를 각 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 전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장 경쟁 유도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이통 3사의 과점 체제 안에서 인가제 폐지는 '통신 요금 인상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등 7개 통신소비자단체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동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이용약관인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용약관인가제란 1위 이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다.
 
이는 이통 3사의 경쟁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1위 사업자도 요금 출시 전략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3사 간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최근 이동전화 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점유율 상승과 알뜰폰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시장 구도가 개편됐다"며 "이런 환경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 설정이 불가능해 요금인가제 도입 목적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지배 사업자의 요금을 후발 사업자가 뒤따르는 행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도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 도심 전자기기 전시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통신 3사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시민단체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최소한의 인상 방지책마저 사라질 것이라 우려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3사의 독과점 체제로 굳어진 국내 이통 시장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로 자유로운 요금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SKT의 경우 시장지배력 남용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요금인가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정부의 SKT 5G 요금제 반려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3월 SKT의 신규 5G 요금제 신청을 반려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대용량 고가 구간으로 구성된 요금제가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조 본부장은 "5G 고액 요금제 출시 속에서 요금인가제로 5만원대 요금제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소비자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20대 국회 내내 계류되던 법안이 회기 종료 전에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요금인가제 폐지가 필요하다면 요금 인상을 막을 대안을 반영해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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