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시중금리가 내려도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아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상호금융기관들의 `말로만 변동금리`에 대해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최소 3개월에 한번씩은 자체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춰 대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호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조합이 금리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로 금리변동 주기에 대한 조항은 없다.
이로 인해 상호금융기관들은 원칙도 없이 자신들이 이익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왔고 이 때문에 대출을 받은 고객들만 피해를 입어왔다.
금리가 오를 때는 재빨리 대출 금리를 올리고, 금리가 내리면 금리조정을 외면하면서 대출받는 고객들만 높은 이자를 물어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60개 지역농협 가운데 21%(37개)가 지난 2009년 이후 1년 이상 대출금리를 한번도 내리지 않았고, 농협 2곳과 수협 48곳, 신협 61곳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동안 변동 대출기준금리를 한번도 바꾸지 않았다.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대출 금리는 지난 2007년말 연 7.52%에서 올해 3월말 7.11%로 0.41%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6.82%에서 5.91%로 0.91%포인트나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주기는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분기(3개월)에 한번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며 "하반기부터는 대출금리 변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