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이 7월말 기준으로 전체 총량의 67.6%인 42만6000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연말까지 수도권 37개 기초지자체가 폐기물을 초과 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4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반입총량제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총량제에 따라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있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양은 지난 2018년도 반입량(70만톤)의 90% 수준인 63만톤이다. 이 중 서울은 총 27만5598톤, 경기는 26만2562톤, 인천은 9만6199톤씩 각각 할당됐다. 반입총량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는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추가로 내고, 사전예고 이후 5일간 반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의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인 42만5880톤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반입량을 보면 인천시 83.3%, 서울시 69.1%, 경기도 60.3%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58곳 기초지자체 중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곳은 10곳으로, 서울은 강남구, 강서구, 동작구, 구로구 등 4곳이 꼽혔다.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등 3곳, 경기도는 화성시, 포천시, 남양주시 등 3곳이 총량 기준을 초과했다.
현 반입추이가 지속될 경우 연말 기준으로는 37개 기초지자체가 초과해 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25개 지자체 중 11곳이, 경기도는 24개 지자체 중 17곳이다. 특히 인천은 9개 지자체 모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상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 가산금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작년 3개 시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총액(461억원)의 약 30% 수준이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초지자체는 약 11억원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5억원 이상을 납부해야하는 지자체도 11곳으로 추정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기초지자체에 통보하고 당초 계획대로 반입총량 초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반입 정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를 내년 3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개 시도는 증가세를 보이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관할 기초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 반입정지 기간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반입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업장 폐기물 감축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필수적인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홀에 철거중인 부스에 쓰레기가 널려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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