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부정수급 근로자, 최대 3년간 자격박탈한다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10년동안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3년간 지급 제한
퇴직 1년뒤 재고용시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지급
2020-08-25 10:15:06 2020-08-25 10:15:06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구직급여 부정수급 횟수가 10년 동안 3회 이상인 근로자는 최대 3년간 신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구직급여 부정 수급 횟수가 10년간 3회일 경우 1년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등 부정수급자는 새로운 수급자격이 생긴다 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총 2만4884명으로 집계됐다.
 
반복수급자 수는 지난 2017년 3만3262명, 2018년 3만4516명, 2019년 3만6315명으로 매년 약 1000여명씩 늘었다. 연간 구직급여를 3번 이상 받아가는 반복 수급자가 수년째 3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 781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3월에는 8982억원, 4월 9933억원, 5월 1조162억원, 6월 1조1103억원에 이어 지난달 7월 1조1885억원으로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7월까지 누적액은 총 6조7220억원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금·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구직급여가 지급될 경우 급여액의 10%를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충당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주가 퇴직 후 1년 이후에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늘렸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경우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일학습병행법의 구체안도 마련했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을 우선 채용해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제도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만6000개 기업, 9만8000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 중이다. 
 
교육훈련 성과 평가를 위해 학습기업 사업주는 내부평가를, 정부는 외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학습근로자는 교육훈련을 받은 전체 능력단위 중 70% 이상을 통과해 내부평가에 합격하게 되면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 최종합격한 학습근로자는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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