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해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
방통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중앙사고수습본부·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방심위는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했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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