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9-03 17:16:34 ㅣ 2020-09-04 07:53:2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배당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재용 기소'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불복 2개월이나 걸린 이유 이재용 측 "'프로젝트-G', 승계 목적 문건 아니다" 이재용 측 "막판 '업무상 배임' 추가 도저히 납득 못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이재용, 3일 합의부 배당 왕해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