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대신 `전자단기사채` 도입
2010-06-22 10: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거래가 투명하지 않고 유통시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업어음(CP)제도의 개선을 위해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현행 CP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자단기사채 도입은 단기자금시장의 체계 개선차원에서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단기자금 조달이 콜시장에 편중돼 콜시장이 위축될 경우 전체 금융권의 단기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산운용사 등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규제 완화, PP시장 참여기관 확대 등 RP시장 활성와 함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키로 했다.
 
전자단기사채는 1년 이하 만기, 사채금액 1억원 이상 등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추고 실물발행 없이 전자계좌부에만 등록돼 계좌부를 통해 양도나 담보·신탁 등의 부수적 권리관계를 처리하게 된다.
 
이사회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발행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상법상 사채원부 작성의무 등이 면제돼 발행과 관리가 편리한 장점을 가졌다.
 
또 발행되는 단기사채의 종류, 종목, 금액과 발행조건 등이 예탁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CP와 유사한 발행 편의성을 갖추고도 유통성은 더욱 강화된 단기채권이다.
 
이와 관련해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정무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진 위원장은 "금년중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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