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산차 최대 50만원 저렴해진다…그랜저 54만원 인하
국세청, 국산차 기준판매비율 18%로 결정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제도' 시행
출고가 4200만원 차량 기준 54만원 인하 효과
2023-06-07 17:23:27 2023-06-07 18:30:41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이 해소됩니다. 예컨대 공장 출고가가 4200만원인 국산차의 경우 소비자 가격과 세금 54만원 인하되는 식입니다.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반면  수입자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 비율을 18%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정함에 따라 소비자가는 30~50만원 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래픽은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금액 조정 구조(그래픽=뉴스토마토)
 
새 적용 비율은 7월 1일부터 3년간 반영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준판매 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 차량은 승차 정원이 8인 이하인 일반승용차이며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와 캠핑카도 포함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대표 차량을 예시로 보면 현대 그랜저 인하는 최대 54만원, 기아 쏘렌토 52만원, 르노 XM3 30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33만원, KG 토레스 41만원 가량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중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정함에 따라 소비자가는 30~50만원 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정차된 차량들.(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