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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임대료 부추길 수 있다"
2014-10-29 12:00:00 2014-10-29 12:56:25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전국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지난달 24일 임차상인 보호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26.0%, 개선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응답이 28.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미흡하다고 느낀 이유로는 임대인의 부담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과반(53.5%)을 넘었으며, 권리금 회수 협력기간(2개월)이 과소하고(12.8%), 건축·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 대책이 미흡(11.6%)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게 된 이유로는 임차상인의 45.4%가 보증부 월세 재계약 시 월세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평균 월세 인상률은 17.6%, 보증금 인상률은 30.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과 별도로 슈퍼·편의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상인의 54.3%와 음식·숙박업 영위 임차상인의 46.4%가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한 권리금의 평균 금액은 8465만원 수준으로, 서울(1억377만원)이 서울 외 지역(7487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상인들은 권리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임대료 인상 억제(57.0%)를 꼽았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확대와 권리금의 객관적 산정·회수 방안 법제화(각 14.3%) 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비정상적인 임대차 관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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