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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가 아리송해
2015-05-17 12:00:00 2015-05-17 12:00: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궁금증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이 개정안에 따라 건물주와 새롭게 상가를 매수하려는 이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들을 살펴봤다.
 
상가권리금 보호란?
상가권리금은 기존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방식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권리금으로 시장에서 말하는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을 포함한다. 기존 임차인이 이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게 골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고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고▲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면 안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 간 계약을 거부하면 안되고, 이것을 위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은?
구민수 NH투자증권 변호사는 "개정안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협상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기존에 지급된 권리금 자체의 반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 산정한 계약만료 시점의 금액 중 낮은 금액보다 높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병두 의원은 "앞으로는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 5년 갱신기간이 보장되는데, 이 부분은 법 통과 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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