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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종합)
"블랙리스트, 이성적 국가서 있을 수 없어…국민피해 커"
2017-07-03 15:55:50 2017-07-03 17:15:21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 김소영 전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특검팀은 "이들의 행위로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 피고인들의 잘못은 단순히 박근혜 정부 비서실장과 장관 등 자리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이에 동조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는 점이다. 헌법을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남용한 직권은 국가 최고 권력의 남용으로 이성적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와 무관한 기준이다. 지원 배제 명단은 합헌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피배제자에게 배제 사유를 철저히 함구함으로써 이의 제기를 못 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지원 배제 명단 대상자가 사실상 1만명에 달하고 생계형 보조금까지 끊었다.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가 명백함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 전 수석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애초 지원 배제 명단 작성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수사 적법성 논란이 일자 특검은 최씨가 공모했다고 위장했고 여전히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헌법재판소는 지원 배제 명단 관련해 최종 판단도 하지 않았다. 지원 배제 명단 수사는 탄핵을 성사시키고 박 전 대통령을 연결하고자 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기 위해 만들어진 9347명에 이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심사에 부당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조윤선(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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