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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혈압상승제 투여' 포함
복지부, 가족 전원 합의 일부 완화
2019-03-19 14:03:18 2019-03-19 14:03:22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앞으로 치유 가능성이 낮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때 대상이 되는 시술 종류에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술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은 체외생명 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비롯해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됐다. 
 
아울러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받아야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환자 가족 전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람만 환자 가족 전원 범위에서 빠졌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시행된 후 1년여 동안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6224명에 달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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